1. 사고내용
'00년 11월 11일 11:25경 서울시 중랑구 소재 중학교 신축공사현장에서 건물 옹벽용 보강토블럭 설치작업중 보강토블럭 뒷채움을 하기위해 급하게 회전하던 굴삭기의 버킷이 피재자의 두부를 강타하여 현장에서 사망한 재해임
2. 사고발생 상황
당 현장은 지상 4~5층 규모의 중학교 교사 신축현장으로 사고발생시 마감작업중으로 공정율 91%진행중이었고 당일 건물 옹벽용 보강토블럭 설치작업중 피재자가 앉은 상태에서 옹벽용 보강토블럭에 자갈을 채우던 중 보강토블럭 뒷채움을 하기 위하여 급하게 회전하던 굴삭기의 버킷이 피재자의 두부를 강타함
3. 사고 원인
0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방지조치 미실시
- 굴삭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면서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, 유도자 미배치 상태에서 작업하다 회전하는 버킷에 충돌함
0 안전모 미착용
- 안전모를 미착용하여 충돌시 두부를 보호하지 못함
4. 대책
0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방지조치 철저
- 굴삭기등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시 운전중인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를 실시함
0 안전모 착용 철저
- 추락, 낙하, 충돌 등의 사고위험이 있는 현장내에서는 두부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안전모를 착용하고 턱끈을 체결함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