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계관리법
■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운행한 경우
○ 적용법조 : 제40조 제2호, 제6조 제1항 제3호
○ 공소시효 : 3년
■ 무신고 건설기계 정비사업
○ 적용법조 : 제40조 제4호, 제21조 제1항
○ 공소시효 : 3년
■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의 주요구조를 변경한 경우
○ 적용법조 : 제41조 제1호, 제17조 제1항
○ 공소시효 : 3년
■ 등록번호표를 부착·봉인하지 아니한 경우
○ 적용법조 : 제42조 제1호, 제8조 제1항
○ 공소시효 : 3년
■ 구조변경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
○ 적용법조 : 제42조 제4호, 제13조 제1항 제3호
○ 공소시효 : 3년
■ 무면허 조종사
○ 적용법조 : 제42조 제9호, 제26조 제1항
○ 공소시효 : 3년
■ 수시검사미필
○ 적용법조 : 제42조 제4호, 제13조 제1항 제4호
○ 공소시효 : 3년
○ 정기검사미필은 과태료 사안임
건설산업기본법
■ 건설업면허대여
○ 적용법조 : 제96조 제4호, 제21조
○ 공소시효 : 3년
■ 무면허 건설공사
○ 적용법조 : 제96조 제1호, 제9조 제1항
○ 공소시효 : 3년
■ 경쟁입찰방해
○ 적용법조 : 제95조 제3호
○ 공소시효 : 5년
■ 고의, 과실 부실공사
○ 적용법조 : 제93조 제1호
○ 공소시효 : 7년
■ 부정하게 면허받은 행위
○ 적용법조 : 제96조 제1호, 제9조 제1항
○ 공소시효 : 3년




























